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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상거래시 취득세 감면규정
CFP
2011.07.20
2145
지난 4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개정 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령 공포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해당 개정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현행 적용되고 있는 물건별 취득세율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신·구조문대비표
2. 시행시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납세자 적용 범위
위 감면규정은 납세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에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취득세 조견표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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