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 연말까지 12억이하 주택 구입 때 취득세 50% 감면

    관리자 2012.09.27 2013

  • 국회 행안위 개정안 통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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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말까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은 취득세 50%를 감면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9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부가 10일 내놓은 주택활성화 대책의 상임위 통과가 모두 마무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하폭은 △9억 원 이하 주택은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4%→2% △12억 원 초과 주택은 4%→3%다.

    이번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은 이달 24일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때 기준 시점은 잔금청산일이다. 즉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잔금납부 또는 등기를 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기를 24일 이전에 마쳤어도 잔금을 24일 이후 치렀다면 역시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상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699만902채 가운데 9억 원 이하는 98%(683만1130채)에 달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최근 집값이 급락한 데다 대형 아파트가 많은 경기 용인시와 성남시 분당, 서울 양천구 목동 지역을 중심으로 활기를 띨 가능성이 크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세금 감면이 언제부터 적용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도 “실거주 수요가 투자 수요를 압도하는 상황이라 취득세 감면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매물이 소화되면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소위 ‘부자감세’ 논란 때문에 취득세율 하락폭이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2%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었다. 민주통합당은 9억 원 초과 주택까지 취득세율을 50%씩 감면해 주는 것은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며 정부안에 반대해 왔다.

    이에 국회 행안위는 더이상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날 여야 합의로 12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등 취득세율을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수정안에 합의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