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 2013년 양도소득세, 얼마나 덜 낼까?

    관리자 2012.12.12 2514

  • 2013년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2013년에 달라지는 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나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금 혜택은 올해로 끝나지만 다른 혜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13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금 항목을 살펴 본다.

     

    우선 9월 말부터 시행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된다. 1가구 1주택 소유자(한시적 2주택자 포함)가 연말까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1%만 내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2%를 내야 한다.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시 취득세율 또한 연말까지는 2∼3%로 줄었지만 내년부터는 4%로 되돌아간다. 1억 원 이하, 면적이 40m² 이하인 서민주택, 임대사업용으로 최초 분양받은 전용면적 60m² 이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받는 취득세 면제 혜택은 2015년까지 연장된다.

     

    9·10 대책에 따라 9억 원 미만의 미분양 주택을 샀다가 5년 이내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됐지만 이 또한 올해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일부 팔려 나가기도 했지만 대책 시행기간이 3개월 남짓해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한편 단기 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2013 1 1일부터 2014 12 31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6~38%의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1년 이내 양도시 50%, 2년 이내 양도시 4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2014년 이후에는 1년 이내 양도시 40%, 2년 이내 양도시 기본세율(6~38%)이 적용된다. 단기 양도세 인하는 주택에만 적용되며 토지나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 밖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규정도 폐지되고 비사업용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될 예정이다.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의 이용상황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않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는 나대지나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의 60%가 양도소득세로 부과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에도 6~38%의 기본 세율이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분양권에 대해서는 기존의 1년 이내 양도시 50%, 2년 이내 양도시 40%의 단기양도 세율이 적용되며 지역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10%의 추가과세가 시행될 계획이다.

     

     

    내년에 달라지는 양도세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절세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유발한다. 태인 뉴스레터 독자들의 실천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