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관리자 2015.12.11 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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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유예, 장기보유특별공제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유예가 2015년 일몰종료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38%에서 10%정도 추가과세 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추가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거주 및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를 일정요건이 충족 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가과세(중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는 부동산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60%까지 부과 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 개정안

     

    현행 

    개정안

     

     

     1) 개인, 중소법인의 중과세(추가과세)유예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1) 개인, 중소법인의 중과세유예종료

     (2015년 말)

     - 개인 : 기본세율 6~38% + 10%

     - 법인 : 법인세율 10~22% + 10%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개인이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

     

     

    1)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유예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의 취지 및 실효성 확보 등을 감안하여 개인, 중소법인에 대한 중과세

    유예종료(2015년 일몰)

     

    2)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물가상승 및 양도소득의 결집효과 방지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이 3년 이상부터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여부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가능

    단,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