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유예, 장기보유특별공제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유예가 2015년 일몰종료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38%에서 10%정도 추가과세 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추가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거주 및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를 일정요건이 충족 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가과세(중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는 부동산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60%까지 부과 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 개정안
1) 개인, 중소법인의 중과세(추가과세)유예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1) 개인, 중소법인의 중과세유예종료
(2015년 말)
- 개인 : 기본세율 6~38% + 10%
- 법인 : 법인세율 10~22% + 10%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개인이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 |
1)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유예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의 취지 및 실효성 확보 등을 감안하여 개인, 중소법인에 대한 중과세
유예종료(2015년 일몰)
2)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물가상승 및 양도소득의 결집효과 방지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이 3년 이상부터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여부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가능
단,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