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세금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알아둘 것은 거래세와 보유세 정도입니다. 부동산 세금으로는 이밖에도 상속 및 증여세 등이 있지만 이는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을 알아볼까요? 우리가 토지나 주택을 사면 어떤 세금을 내죠?"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맞습니다. 지방세로서 거래세의 일종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요. 거래세로는 양도세도 있지만 양도세는 팔 때 내는 것이므로 보유세 다음에 배우기로 하지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삼았지만 2006년부터 실거래가로 산정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취∙등록세 부담이 커져서 세율을 줄인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아직 실행되지는 않고 있네요. 다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만 수도권도 확대 시행돼 지역 구분 없이 2010년 6월까지 취득·등기를 마친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길수씨, 취∙등록세율이 얼마인지 아시죠?"
"주택은 2.2%이고, 토지는 4.6%인 것으로 압니다."
"네. 맞습니다. 좀 더 정확히 하자면 전용 85㎡ 이하 주택은 2.2%이고 초과는 2.7%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해야 하고, 등록세는 등기할 때 납부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취득세나 등록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로서 1억 원 미만인 주택 취득 시 취∙등록세 면제해주고, 자경 농민이 경작하는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50% 감면해줍니다. 상속으로 무주택자인 사람이 1주택을 취득해도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등록세는 내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 구역에서 원조합원(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 주택을 구입한 조합원)이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전용 85㎡ 초과와 재건축 조합원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출처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 이형진(BuMi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