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완화 조정하는 법률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 확정되었습니다.
국회는 12월2일 본회의에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토지 취득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행시점은 2017년 1월1일 이며, 법개정 이전 양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이 2016년 이전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2016년1월1일 부터 기산하여 토지 보유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토지 취득일로 기산일을 완화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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