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의 절반 수준인 5%로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월세를 보증금의 형태로 전환한 금액, 산식: 보증금+(월세*100)] 액수를 50% 이상 대폭 인상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적용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현재는 환산보증금 4억까지가 법의 보호대상이지만, 6억 1천만원까지로 보호대상이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