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 2018년 기준 취득세, 양도소득세

    아우름 2018.02.06 4082

  • 2018년 기준 취득세는 개정된 부분이 없어 기존과 동일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는 세금으로는 먼제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는 작성할 때 내야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으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18년 기준 양도소득세는 개정된 부분이 있으므로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2019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축소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18년 4월부터는 2주택자는 10%p 가산하고. 3주택자 이상은 20%p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얻은 실제 이익(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계약서 등 취득·보유·양도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잘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적용범위입니다.
    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임차기간 및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은 갖춰집니다. 우선변제권은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입주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보증금이 지역별 금액에 해당할 경우 주택가액의 1/2 범위에서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 없이도 입주와 전입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의 절반 수준인 5%로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월세를 보증금의 형태로 전환한 금액, 산식: 보증금+(월세*100)] 액수를 50% 이상 대폭 인상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적용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현재는 환산보증금 4억까지가 법의 보호대상이지만, 6억 1천만원까지로 보호대상이 확대됩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내용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8년 자경농지 감면법이라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 대토 감면이란 경작상 필요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농지를 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