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요건은 양도 당시 농지로서 보유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여 감면신청하여야 하며, 충족 판단시 농지원부여부에 따라서 가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사를 경작했다는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자경여부에 대하여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 판단을 하게 된다.
8년자경 감면 요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8년 자경 감면 요청 시 제출서류
1. 세액감면신청서
2.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주민등록등본
6. 농지원부 원본, 경작사실확인서, 자경증명(시, 군, 읍, 면장이 교부 및 발급)
7.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증명원, 거래내역서
8. 농작물수매실적 확인서, 농산물 판매 및 묘종, 묘목구입비용 영수증
9. 농기계 구입비 및 농약 구입비용 영수증 등
10.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토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1) 처분 농지의 요건
○ 종전 토지가 농지일 것
농지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했을 것
상속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재촌 자경한 경우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여기서 3년은 통산의 개념임
(2) 신규 취득 농지의 요건
○ 거리요건(3개 요건중 1개 충족)
- 농지소재지와 동일 시, 군, 구 거주
-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 군, 구 거주
-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km 이내 거주
○ 면적 및 가액요건(2개 요건 중 1개 충족)
- 새로 취득한 농지면적 ≥ 양도한 농지면적의 1/2
- 새로 취득한 농지가액 ≤ 양도한 농지가액의 1/3
○ 용도지역 요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에 소재한 농지(단, 도농통합지역의 읍 면지역은 제외하되, 2010년 이후 양도 농지의 경우에는 주, 상, 공업지역 편입일 이전 양도소득에 한해 감면)
○ 자경기간 요건
취득 후 3년이상 자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