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 2022년 개정될 토지 단기매매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개정(강화) 내용

    무드리 2021.12.01 2511

  • 2022년(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토지 단기매매(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양도소득세 강화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문은 첨부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 받아서 정독하심을 추천합니다. ㅜㅜ

    요점사항

    1. 단기 매매 (원문 5페이지~6페이지)

    1년미만 현행 50%-> 내년 70%.. 지방세 포함시 77%

    1년이상 ~ 2년 미만 현행 40% -> 내년 60%.. 지방세 포함시 66%

    2.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중과세 현행 10% -> 2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ex) 주말농장용 농지 : 현행 사업용 토지 -> 내년 비사업용 토지

     

    3. 농업진흥구역 농지의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기재사항 추가(원문 6페이지)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의무화. 농취증 거짓,부정 기재 시 과태료 500만원

    4. 일정 규모(예 : 1,000㎡ 또는 5억)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원문 7페이지)

    5. 부동산 거래신고_지연신고 등 단순 의무 해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원문 11페이지)

    *** 개인 간의 거래일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해제 시에도 꼭 신고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2022년 개정될 토지단기매매 및 비사업용 토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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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농지의 불법 취득, 불법임대 등 처벌 강화(원문 1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