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소식

  • 양평-화도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사전환경성검토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12.06.27 4300

  • 2012-06-26 오후 11:48:00]
     
     
     

    국토해양부가 양평-화도간 고속도로 추진에 따른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의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양평-화도간) 타당성조사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양평-화도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남양주시 화도읍을 시작으로 양평군 옥천면까지 총연장 19km의 왕복 4차선 고속도로로 총사업비 7,426억원에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양평-화도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올해말 완공 예정인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여주 구간을 서울-춘천 고속도로에 연결함과 동시에 2020년까지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완공될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총 263.4가운데 북부 구간인 김포-파주-포천-화도 노선과도 연결된다.

    이번 환경검토서 공람 기간은 이번 달 27일부터 720일 까지이며, 주민설명회는 75일 개최할 예정이다.

    공람장소는 양평군은 양평군청 건설교통과에서 남양주시는 화도읍사무소(건설도시팀), 조안면사무소(개발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설명회는 다음달 5일 오후 230분에 양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남양주시는 동일 오전 11시 화도읍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주민의견 제출기한은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제출서(양식)를 작성해 관할 공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양평~화도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사전환경성검토서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의 문의사항은 양평군청 건설교통과(031-770-2434), 양서면사무소(031-770-3103) 또는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02-2110-643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