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오는 2015년 5월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어 기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소유권 행사를 보완한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소유자이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 고객지원과에서 분할 신청하면 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2인 이상이 토지를 공유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특례법인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