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을 포함한 경기도 26개 시·군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지난 5월 30일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6월 1일부터 의무제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승인된 경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과 동시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특별대책지역1권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건축연면적 및 건축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폐지되며,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대규모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양평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획기간은 2020년까지 7년 7개월간으로 군 전 지역을 12개 소유역으로 나뉜다. 흑천A와 흑천A1은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을 동시에 관리하게 되며, 한강E, 한강E1, 한강E2, 한강F1, 한강F2, 한강F4, 한강F5, 한강F8, 섬강B, 홍천A 등은 할당부하량만 관리하게 된다.
목표수질은 흑천A와 흑천A1 소유역에서 2010년 0.8㎎/ℓ를 2020년까지 유지해야 하며, 할당부하량은 12개 소유역에서 BOD 9,577.70㎏/일, T-P 511.375㎏/일을 2020년까지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배출부하량을 줄이는 삭감계획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37,280㎥/일, 하수관거 신설 56.739㎞, 배수설비 정비 704개소, 양평하수처리장 등 3개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개발사업 규모별로 400㎡~800㎡이하 소규모사업을 통해 특별대책지역1권역인 양평읍과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에 5,400여명, 400㎡~800㎡초과 대규모사업을 통한 군 전역에 43,000여명 등 총 61,000여명의 인구가 증가되며, 오수처리시설 15톤/일 기준 1,000㎡의 사무실 2,900여개가 입지할 수 있을 용량으로 산정됐다.
군 관계자는 “금번에 승인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정상 추진될 경우 2020년 인구는 163,300명, 하수처리용량은 84,772㎥/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특별대책지역 고시 완화와 대규모 사업들도 추진할 수 있게 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6월 1일부터 접수되는 인허가 서류에 대해 완화된 고시를 적용 협의하는 한편, 승인된 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된 시행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