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소식

  • 김선교 양평군수,'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관리자 2015.10.16 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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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선교(55/사진) 경기 양평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초등학교 동문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선교 양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11년 2월 개교 100주년을 맞은 양평초등학교 총동문회에 100주년 기념비 제작비용으로 군 예산 4천만원을 지원한 혐의와 양평군에서 진행한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마을 7곳에 각각 1천만원씩 총 7천만원의 예산을 임의로 지급한 혐의, 지자체 홍보물 양평소식지를 과도하게 발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에 1심은 초등학교 기념비 설치 보조금 지급과 마을가꾸기 공모 탈락 마을에 예산 추가 지급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홍보물 초과발행 혐의는 무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초등학교 기념비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결정 등이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쳤고 군 의회 승인을 받았다며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