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소식

  • 사업은 없고 홍보만 있다... 양평 민간임대 '사전모집 장사' 논란

    관리자 2025.12.23 77

  • 양평군 양수리와 양평읍 일대에서 사업계획 승인도 없이 초고층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홍보하며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사업자들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강조하며 조감도·평면도·단지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부지 매입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상담과 계약을 유도하고 있어 금전적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인도시는 양수리 1060번지 일원 기존 전통시장 부지를 모두 철거한 뒤 대지 1510연면적 67,436지상 39층 규모의 주상복합 리버펜타우스’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홍보하고 있다계획에 따르면 1~2층에는 기존 시장 상가가 이전돼 현대식 시설로 꾸며질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정작 시장상인회장은 사업자로부터 단 한 번도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취재 결과사업대상지 전체 중 단 490만 매수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확인돼 사실상 사업 기반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홍보물과 설명회 등을 통해 상담을 지속하며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어 주민들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 다른 민간임대 사업도 논란을 빚고 있다태양디앤씨()는 양평읍 양근리 27번지 일원에 지하 3~지상 29총 8개 동 861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추진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으나부지 매입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업체 또한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앞세워 임차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임대 후 분양전환’ 사기 사건이 반복돼 온 전례를 고려하면사업승인도 부지확보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전 계약·계약금 요구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대표적 패턴이다일부 지역에서는 초기 투자금·계약금 납부 → 사업 좌초 → 환불 지연 또는 불가” 사례가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양평에서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업승인·건축허가·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민간임대 상담 및 계약 유도는 법적 회색지대이거나 불법 가능성이 높다며 계약금을 요구받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모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본지 질의에 대해 두 사업 모두 현재까지 정식 승인 단계에 있지 않다며 사업자 홍보와 금전거래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부서 차원의 대응과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주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허가·부지확보·사업승인 없이 임차인 모집 → 대표적 사기 패턴

    ▲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문구 →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악용된 유형

    ▲ 계약금·청약금·보증금·상담비 요구 시 → 즉각 중단 및 모든 기록 확보

     

    전문가들은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금전 거래가 시작되면 거의 예외 없이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서 원본 입금 내역 홍보자료 상담 녹취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양평은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았던 지역 특성상 프리미엄 기대감과 분양전환이 주민 심리를 자극하기 쉬운 환경이다그러나 인허가 불비 상태의 민간임대 홍보는 언제든 대규모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극히 위험한 구조다.

    사업자 홍보 문구가 아니라 도시계획 승인 여부·부지 매입 현황·사업계획 승인 문서가 유일한 안전 기준임을 지역 주민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