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평을 비롯한 팔당호 상수원 및 특별대책지역에 대중골프장을 비롯, 회원제 골프장까지 입지를 허용키로 해,양평 동북부지역에 추진중인 골프장 공급 여건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10일 경기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일자로 스포츠·여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내용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명확한 근거없이 상수원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골프장 입지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팔당호 상수원에도 대중골프장을 비롯, 회원제골프장까지 입지를 허용, 골프장 공급여건이 확대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당초 대중골프장에 한정돼 있던 초기 빗물 10㎜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 설치·운영을 원하는 경우 취수지점 상류 7㎞ 밖 회원제골프장까지 입지를 허용했다.
이어 팔당호 상수원을 포함한 특별대책 Ⅱ권역 중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에 골프장 입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다만, 팔당호상수원의 경우 시행시기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의 시행일인 2011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입지가 완화되는 면적은 825㎢로 의정부시 면적의 10배에 이른다. 그동안 각종 규제에 얽매여온 양평을 비롯한 남양주, 광주, 이천 등 팔당특별대책지역 Ⅱ권역 7개 시·군은 이번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돼 스포츠·여가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