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양평 도시기본계획
양평군은 최초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지역
1. 개요
- 기준년도; 2001년 목표연도; 2020년
- 변경년도; 2006년
- 상위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20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
경기비젼 2020
양평군 종합계획
- 1읍 11개 면으로 2003년 기본계획 조사년도에 8.3만명의
인구를 2020년까지 17만명 목표로 기본게획 수립
- 용도지역별 비중
*도시지역; 5.6%
도시지역은 7개 지역뿐으로 양평읍. 양서. 개군. 용문.
지제. 청운. 양동면 일부이다.
(주거5.7%. 준주거0.5%. 상업0.6%. 준공업0.2%녹지93%)
*비도시지역;농림지역; 38%
;관리지역; 52.6%
;자연환경보전지역; 3.8%
- 개발제한구역; 양서. 서종. 강하면 일부
2. 상위계획 및 법령검토
-국토종합계획(국토기본법)
수도권은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국제물류, 금융 비즈니스,
지식기반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서울은 새천년 세계도시
*인천은 동북아 국제정보 교류도시
*수도권은 지식산업 중심지역으로 구분
-균형국토=도/농, 수도권/비수도권, 지역간
-녹색국토=개발과 환경의 조화
-개방국토=동북아 경제권 구심축
-통일국토=남북통일 대비
경기도 발전방향은
ㆍ다핵분산; 수도권 기능분산
→이천-양평 축=전원도시 및 관광벨트 구축
ㆍ친환경도시
→녹지확보, 친수환경을 이용한 쾌적주거환경
ㆍ관리지역의 계획적 개발
→합리적 로드맵 제시
ㆍ도농복합시 제도개선
→도시계획과 농촌지역의 조화
-수도권정비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
*2020년에 52.3%의 수도권 인구집중을 50%이하를 목표
*수도권은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으로 세분
자연보전권역내 규제 현황
-공장은 대기업 신증설의 금지
-공해없는 중소기업공장 신증설 허용
(다만 1천㎡이하)
- 대학에서 4년재 대학 신설금지(50인 소규모대학 허용)
- 전문대와 산업대에서 산업대 불허
- 대학정원 총량제
- 대형 건축물 금지
-택지조성도 3~6만㎡미만을 심의 후 허용
(다만 오염총량제 시행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도시-주.상.공-은 10만㎡를 심의 후 허용)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 심의 후 허용)
-공업과 관광지 개발도 3~6만㎡ 미만만 심의 후 허용
(성장.과밀에서는 공업30만㎡ 관광지는 10만㎡를
심의 후 허용)
특별 편집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법적규제 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양평 전체)
***자연보전권역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공업용지조성사업/관광지조성
사업=3-6만㎡ 개발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대학 50인 이내 “수위”(수도권정비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판매.업무복합시설은 연면적 15.000~25.000㎡ 범위 내
환경정책 기본법(1읍 10면=70%)
***특별대책1.2권역
-특별대책 1권역;
* 하수처리장 유입외 지역에서 숙박.식품접객업 400㎡와
일반건축물 800㎡ 이상 입지 불허
* 우사 450㎡. 돈사 500㎡이상. 신규입지 금지
-특별대책 2권역;
* 배수시설;BOD 3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종말처리
유입시 허용
* 축산폐수배출시설;BOD 및 ss 50ppm 이하 처리시 허용
* 숙박.식품접객.목욕장 기타 오수배출시설; BOD 2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시 허용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5개 면=3%
***상수원보호구역
-농가주택.기존주택 증축제한
(구역 내 거주자 연면적100㎡. 부속 66㎡이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1읍 6면=4%
***수변구역
-식품접객업.숙박업/관광숙박업.목욕장업.축산폐수시설.
폐수배출시설등의 신/증축.용도변경 일체 금지
-개발행위 유발 및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구역 신규지정 불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3개면/2%
***개발제한구역
-주택신축불가/증축제한(100㎡이내)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은 보전용지로 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4개 면/1%
3. 양평 생활권역 분류와 인구배분
- 중앙/서부/남부/중부/동부의 5개로 획정한다.
*중앙생활권; 양근면. 공흥면. 옥천면=5.9만명
*서부생활권; 종면. 양서면=2.5만명
*남부생활권; 강상면. 강하면=1.5만명
*중부생활권; 용문. 지제면. 개군면=4.4만명
*동부생활권;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2.7만명
합계 17 만명
4. 토지이용계획
ㆍ용도별 입지배분계획
- 시가화용지(주거.상업.공업.관리용지)
*양평군은 최초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으로 시가화
용지는 기존의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반영.
*관리용지는 예전 준주거지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구역을 관리용지로 계획한다.
- 시가화예정용지
*인구배분에 따른 용도별수요추정에서 산정된 주거.상업.
공업.용지 소요면적 중 기존 주.상.공업용지 면적을 제외
한 신규 주.상.공업용지로 공급될 용지로 계획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과 구 준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일원에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 보전용지
*그린벨트.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
호구역. 자연녹지지역.수변구역 중 시가화예정용지에 포
함 되지 않은 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중 시가화예정용지에 포함되지 않은 지
역과 표고 200M 이상, 경사도 20도 이상의 개발억제지
등에 설정
이에 따라 양평군에 계획된 토지용도는--
시가화용지(18.34㎢=2.1%)
시가화예정용지(19.43㎢=2.2%)
보전용지(840.51㎢=95.7%)로서 배분하였다.
- 주거용지; 양서 용담/양근 공흥/개군 하자포리/용문 다문/
지제 지평/청운 용두/양동 쌍학.석곡리 일원
- 상업용지; 양서 용담/양평 공흥/개군 상자포/용문 다문
지제 지평/청운 여물/양동 석곡리
- 공업용지; 양평 공흥리 청운 용두리 일원
- 관리용지; 서종 정배리 외 19곳
- 시가화 예정용지; 서종면 문호리 일원 이 25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