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소식

  • 2020년 양평 도시기본계획

    관리자 2010.10.02 5812

  • 2020년 양평 도시기본계획

         양평군은 최초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지역

    1. 개요

    - 기준년도; 2001년 목표연도; 2020년

    - 변경년도; 2006년

    - 상위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20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

                경기비젼 2020

                양평군 종합계획

    - 1읍 11개 면으로 2003년 기본계획 조사년도에 8.3만명의

       인구를 2020년까지 17만명 목표로 기본게획 수립

    - 용도지역별 비중

      *도시지역; 5.6%

        도시지역은 7개 지역뿐으로 양평읍. 양서. 개군. 용문.

          지제. 청운. 양동면 일부이다.

       (주거5.7%. 준주거0.5%. 상업0.6%. 준공업0.2%녹지93%)

      *비도시지역;농림지역; 38%

                 ;관리지역; 52.6%

                 ;자연환경보전지역; 3.8%

    - 개발제한구역; 양서. 서종. 강하면 일부


    2. 상위계획 및 법령검토

    -국토종합계획(국토기본법)

      수도권은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국제물류, 금융 비즈니스,   

      지식기반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서울은 새천년 세계도시

      *인천은 동북아 국제정보 교류도시

      *수도권은 지식산업 중심지역으로 구분

      -균형국토=도/농, 수도권/비수도권, 지역간

      -녹색국토=개발과 환경의 조화

      -개방국토=동북아 경제권 구심축

      -통일국토=남북통일 대비

      경기도 발전방향은

      ㆍ다핵분산; 수도권 기능분산

        →이천-양평 축=전원도시 및 관광벨트 구축

      ㆍ친환경도시

         →녹지확보, 친수환경을 이용한 쾌적주거환경

      ㆍ관리지역의 계획적 개발

         →합리적 로드맵 제시

      ㆍ도농복합시 제도개선

         →도시계획과 농촌지역의 조화


    -수도권정비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

      *2020년에 52.3%의 수도권 인구집중을 50%이하를 목표

      *수도권은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으로 세분

      자연보전권역내 규제 현황

        -공장은 대기업 신증설의 금지

        -공해없는 중소기업공장 신증설 허용

          (다만 1천㎡이하)

        - 대학에서 4년재 대학 신설금지(50인 소규모대학 허용)

        - 전문대와 산업대에서 산업대 불허

        - 대학정원 총량제

        - 대형 건축물 금지

        -택지조성도 3~6만㎡미만을 심의 후 허용

          (다만 오염총량제 시행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도시-주.상.공-은 10만㎡를 심의 후 허용)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 심의 후 허용)

        -공업과 관광지 개발도 3~6만㎡ 미만만 심의 후 허용

          (성장.과밀에서는 공업30만㎡ 관광지는 10만㎡를

           심의 후 허용)


                특별 편집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법적규제 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양평 전체)

       ***자연보전권역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공업용지조성사업/관광지조성    

       사업=3-6만㎡ 개발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대학 50인 이내 “수위”(수도권정비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판매.업무복합시설은 연면적 15.000~25.000㎡ 범위 내

    환경정책 기본법(1읍 10면=70%)

       ***특별대책1.2권역

      -특별대책 1권역;

       * 하수처리장 유입외 지역에서 숙박.식품접객업 400㎡와

         일반건축물 800㎡ 이상 입지 불허

       * 우사 450㎡. 돈사 500㎡이상. 신규입지 금지

      -특별대책 2권역;

       * 배수시설;BOD 3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종말처리

         유입시 허용

       * 축산폐수배출시설;BOD 및 ss 50ppm 이하 처리시 허용

       * 숙박.식품접객.목욕장 기타 오수배출시설; BOD 2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시 허용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5개 면=3%

        ***상수원보호구역

       -농가주택.기존주택 증축제한

         (구역 내 거주자 연면적100㎡. 부속 66㎡이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1읍 6면=4%

        ***수변구역

      -식품접객업.숙박업/관광숙박업.목욕장업.축산폐수시설.

        폐수배출시설등의 신/증축.용도변경 일체 금지

      -개발행위 유발 및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구역 신규지정 불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3개면/2%

        ***개발제한구역

      -주택신축불가/증축제한(100㎡이내)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은 보전용지로 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4개 면/1%




    3. 양평 생활권역 분류와 인구배분

        - 중앙/서부/남부/중부/동부의 5개로 획정한다.

      *중앙생활권; 양근면. 공흥면. 옥천면=5.9만명

      *서부생활권; 종면. 양서면=2.5만명

      *남부생활권; 강상면. 강하면=1.5만명

      *중부생활권; 용문. 지제면. 개군면=4.4만명

      *동부생활권;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2.7만명

                                         합계 17 만명

     4. 토지이용계획 

    ㆍ용도별 입지배분계획

      - 시가화용지(주거.상업.공업.관리용지)

      *양평군은 최초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으로 시가화

        용지는 기존의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반영.

      *관리용지는 예전 준주거지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구역을 관리용지로 계획한다.

      - 시가화예정용지

      *인구배분에 따른 용도별수요추정에서 산정된 주거.상업.

        공업.용지 소요면적 중 기존 주.상.공업용지 면적을 제외

        한 신규 주.상.공업용지로 공급될 용지로 계획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과 구 준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일원에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 보전용지

      *그린벨트.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

        호구역. 자연녹지지역.수변구역 중 시가화예정용지에 포

        함 되지 않은 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중 시가화예정용지에 포함되지 않은 지

        역과 표고 200M 이상, 경사도 20도 이상의 개발억제지

        등에 설정


      이에 따라 양평군에 계획된 토지용도는--

    시가화용지(18.34㎢=2.1%)

    시가화예정용지(19.43㎢=2.2%)

    보전용지(840.51㎢=95.7%)로서 배분하였다.

     - 주거용지; 양서 용담/양근 공흥/개군 하자포리/용문 다문/

       지제 지평/청운 용두/양동 쌍학.석곡리 일원

       - 상업용지; 양서 용담/양평 공흥/개군 상자포/용문 다문

          지제 지평/청운 여물/양동 석곡리

       - 공업용지; 양평 공흥리  청운 용두리 일원

       - 관리용지; 서종 정배리 외 19곳

       - 시가화 예정용지; 서종면 문호리 일원 이 25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