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소식

  • 양평~화도간 고속도로‘재정사업 전환’ 사업 탄력!

    관리자 2011.01.17 4461

  • 양평군- 양평군의회,국토해양부에 '국가재정부담' 강력 건의
    [2011-01-12 오후 2:49:00]
     
     
     

     경기도가 양평~ 남양주 화도간 고속도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에 속도를 붙인다.

     

     경기도와 양평군은 올해 수도권 고속도로 상습 지ㆍ정체구간 개선과 외곽도로망 완성 계획에 맞춰 도내 고속도로 구축을 앞당기겠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계한 양평~화도 간 고속도로는 지난해 12월 23일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곳이다.


     애초 5367억원을 투입해 남양주 화도읍~양평 옥천 간 18.6㎞, 왕복 4차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했지만, 국토해양부와 업체 간 소송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양평~화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기도 여주와 양평지역의 고질적인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교통 소요시간 단축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높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경가도와 양평군은 이를 위해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을 목표로 국토부와 조기 착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사업과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계한 양평~화도간 민자고속도로를 둘러싼 국토해양부와 업체간 소송이 지난 10월4일 일단락 되면서 장기 지연되던 사업 추진이 본격 가시화 될 전망이다.


     국토부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우선협상자인 한국인프라 디벨로퍼 컨소시엄 측이 제기한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정철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3심 판결이 지난해 10월4일 3심에서도 최종 기각되면서 사업 추진 결정권은 국토해양부로 넘갔다.


    이 사업은 현대산업개발이 최초 제안했다가 한국인프라 디벨로퍼 컨소시엄이 제3자 공고 경쟁에 뛰어들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재무적투자자(FI) 부문에서 국토부와 이견이 발생하면서 2008년말 국토부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결정(철회)를 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당초 한국인프라 디벨로퍼 컨소시엄은 홍콩W투자은행과 인프라펀드를 공모하려 했으나 세계적인 금융시장 경색으로 결국 재무적투자자를 제때 찾지 못해 소송까지 휘말리게 된 것.



    이 사업은 2015년말 완공(공사기간 64개월) 목표로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었다.



    그동안 양평군과 양평군의회는 정부가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한바 있다.


    김선교군수는 지난7월9일과 9월7일 잇따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제1차관과 면담을 통해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양평군의회도  “소송이 마무리 된 만큼 팔당규제 등 지역 보상논리 및 상대적으로 낙후된 양평지역의 열악한 교통기반시설 확충차원에서라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추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국토해양부에 촉구했다.


    양평~화도간 고속도로는 경남 마산에서 여주,양평, 경기도 남양주시를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고 서울~양평, 서종~춘천간 경춘고속도로(동서고속도로)와 화도 JCT에서 만나게 된다.